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0
1차 시험
민법

2020민법31

문제

31.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 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2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3환매등기는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4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5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환매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지만, 매수인(乙)이 제3자(丙)에게 매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90조~제595조(환매의 특약)

### 각 선택지 분석

①(O) 민법 제591조에 따라 환매권자는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지출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②(O) 민법 제593조에 의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으로 합니다.

③(O) 환매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처리됩니다.

④(X) 환매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있지만,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⑤(O)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하면, 매수인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 핵심 포인트
환매등기의 효력은 대항력이지 처분금지효력이 아님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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