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0
1차 시험
민법

2020민법27

문제

27.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2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합의로서 기존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합의해제 시점에서 과거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합의해제는 민법 제543조의 법정해제와 달리 당사자 간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의 채무불이행 상태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합의해제 시 원상회복의무만 있고, 별도 약정 없으면 이자 지급의무 없음 (판례)
- ②번: 합의해제는 이행제공 없이도 당사자 합의만으로 가능
- ③번: 합의해제도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 권리는 보호됨 (법정해제와 동일)
- ⑤번: 매도인의 해제 주장과 매수인의 이의 없는 수령은 합의해제로 인정 (판례)

핵심 포인트: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과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는 점이 법정해제와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암기 팁: "합의해제 = 과거 청산, 손해배상 포기"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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