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26문
문제
2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3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5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틀린 이유: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성립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각 선택지 분석:
- ① (정답):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하며, 계약 성립시로 소급하지 않음
- ② (정답):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이 없음
- ③ (정답):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청구 가능
- ④ (정답): 채무자는 제3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음
- ⑤ (정답):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제3자)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권리 발생 시점은 '수익의 의사표시 시'이며,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수익의사→권리발생, 소급효 없음"으로 기억하세요.
① 번이 틀린 이유: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성립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각 선택지 분석:
- ① (정답):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하며, 계약 성립시로 소급하지 않음
- ② (정답):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이 없음
- ③ (정답):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청구 가능
- ④ (정답): 채무자는 제3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음
- ⑤ (정답):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제3자)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권리 발생 시점은 '수익의 의사표시 시'이며,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수익의사→권리발생, 소급효 없음"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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