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25문
문제
2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 ㄱ, ㄴ
동시이행관계는 쌍방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민법 제536조).
ㄱ, ㄴ이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는 이유:
- ㄱ: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대가적 관계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 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의무도 대가적 관계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ㄷ이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이유: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차임은 목적물 사용의 대가로서 사용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동시이행, 차임은 비동시이행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점의 대가적 급부이지만, 차임은 사용기간에 따른 후불 급부라는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④ ㄱ, ㄴ
동시이행관계는 쌍방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민법 제536조).
ㄱ, ㄴ이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는 이유:
- ㄱ: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대가적 관계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 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의무도 대가적 관계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ㄷ이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이유: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차임은 목적물 사용의 대가로서 사용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동시이행, 차임은 비동시이행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점의 대가적 급부이지만, 차임은 사용기간에 따른 후불 급부라는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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