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23문
문제
2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제3자가 먼저 압류했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70조(물상대위), 판례는 "제3자의 압류가 있더라도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저당권의 종물 효력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 가능 (○)
- ②번: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은 강제취득이 아니므로 물상대위 대상이 아님 (○)
- ③번: 건물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이용권에도 효력이 미침 (○)
- ⑤번: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도 저당권 효력 범위에 포함 (○)
핵심 포인트: 물상대위권은 제3자의 압류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압류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암기 팁: "물상대위 vs 제3자 압류 = 저당권자 승리"로 기억하세요.
정답: ④번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제3자가 먼저 압류했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70조(물상대위), 판례는 "제3자의 압류가 있더라도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저당권의 종물 효력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 가능 (○)
- ②번: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은 강제취득이 아니므로 물상대위 대상이 아님 (○)
- ③번: 건물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이용권에도 효력이 미침 (○)
- ⑤번: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도 저당권 효력 범위에 포함 (○)
핵심 포인트: 물상대위권은 제3자의 압류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압류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암기 팁: "물상대위 vs 제3자 압류 = 저당권자 승리"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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