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20문
문제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번이 정답입니다. 1필의 토지 일부에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에 따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공하는 용익물권으로, 토지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민법 제294조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처분 금지 - 맞음
- ③번: 민법 제295조에 따라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시 다른 공유자도 당연취득 - 맞음
- ④번: 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 토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맞음
- ⑤번: 민법 제294조의2에 따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20년간 평온·공연한 행사로 시효취득 가능 - 맞음
핵심 포인트: 지역권은 토지 전체는 물론 일부 구역에도 설정 가능하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토지 일부 설정 불가능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②번이 정답입니다. 1필의 토지 일부에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에 따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공하는 용익물권으로, 토지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민법 제294조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처분 금지 - 맞음
- ③번: 민법 제295조에 따라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시 다른 공유자도 당연취득 - 맞음
- ④번: 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 토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맞음
- ⑤번: 민법 제294조의2에 따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20년간 평온·공연한 행사로 시효취득 가능 - 맞음
핵심 포인트: 지역권은 토지 전체는 물론 일부 구역에도 설정 가능하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토지 일부 설정 불가능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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