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2문
문제
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2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해설
결론: 매매계약처럼 단순한 법률행위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24조(복대리인의 선임)에 따르면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승낙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일 뿐, 중간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 ③ 승낙을 얻어 선임해도 선임감독책임은 여전히 존재함
- ④ 본인 사망 시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함
- ⑤ 대리권 소멸 후에도 외관상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면 표현대리 성립 가능
핵심 포인트: 복대리인 선임에서 본인의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특히 매매와 같은 단순한 법률행위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와 선임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 매매계약처럼 단순한 법률행위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24조(복대리인의 선임)에 따르면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승낙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일 뿐, 중간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 ③ 승낙을 얻어 선임해도 선임감독책임은 여전히 존재함
- ④ 본인 사망 시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함
- ⑤ 대리권 소멸 후에도 외관상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면 표현대리 성립 가능
핵심 포인트: 복대리인 선임에서 본인의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특히 매매와 같은 단순한 법률행위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와 선임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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