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18문
문제
18.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3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해도 패소 확정시부터 당연히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악의가 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01조(점유자의 과실취득), 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오답 분석:
- ①번(O): 건물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②번(O): 민법 제198조에 따라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의 계속성이 추정됩니다.
- ③번(O): 선의의 점유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과실에 대해서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습니다.
- ④번(O): 사기에 의한 임의적 인도는 점유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선의��악의는 객관적 사���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히 소송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악의를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패소 = 악의"가 아니라 "실제 악의를 안 시점"이 기준임을 기억하세요.
정답: ⑤번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해도 패소 확정시부터 당연히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악의가 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01조(점유자의 과실취득), 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오답 분석:
- ①번(O): 건물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②번(O): 민법 제198조에 따라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의 계속성이 추정됩니다.
- ③번(O): 선의의 점유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과실에 대해서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습니다.
- ④번(O): 사기에 의한 임의적 인도는 점유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선의��악의는 객관적 사���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히 소송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악의를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패소 = 악의"가 아니라 "실제 악의를 안 시점"이 기준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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