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17문
문제
17.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2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3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4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5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려면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O): 성명불상자 소유물도 사유재산이므로 취득시효 대상
- ②(O):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은 취득시효 가능(행정재산은 불가)
- ④(O): 점유승계 시 자기 점유기간만 계산하거나 전점유자 점유를 포함하여 계산할지 선택 가능(민법 제199조)
- ⑤(O):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급적 소유권 취득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 없음
핵심 포인트: 자주점유는 법률상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단순히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타주점유임을 적극 증명해야 합니다. 점유의 성질에 관한 추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번이 틀린 이유: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려면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O): 성명불상자 소유물도 사유재산이므로 취득시효 대상
- ②(O):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은 취득시효 가능(행정재산은 불가)
- ④(O): 점유승계 시 자기 점유기간만 계산하거나 전점유자 점유를 포함하여 계산할지 선택 가능(민법 제199조)
- ⑤(O):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급적 소유권 취득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 없음
핵심 포인트: 자주점유는 법률상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단순히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타주점유임을 적극 증명해야 합니다. 점유의 성질에 관한 추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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