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0
1차 시험
민법

2020민법14

문제

14.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2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5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권리자가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후에도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여전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오답 분석:
- ①(O): 가등기된 청구권은 부기등기로 양도 가능
- ②(O):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 보전 대상
- ④(O):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보전 가능, 물권적 청구권은 불가
- ⑤(O): 본등기 청구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해야 함

핵심 포인트:
가등기권리자가 별도 본등기를 받았더라도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며, 중간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이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가등기는 이중보험 - 별도 본등기 후에도 가등기 절차 가능"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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