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0
1차 시험
민법

2020민법11

문제

1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3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권능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물권으로,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면 더 이상 소유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제185조(물권법정주의)

오답 분석:
- ①번(O):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서 '법률'은 국회 제정 형식적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 ③번(O): 처분권능은 소유권의 핵심요소로, 이를 결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번(O): 단순한 공원 이용은 사실상 이용에 불과하며, 배타적 물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⑤번(O): 판례는 온천권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소유권의 3대 권능(사용·수익·처분) 중 어느 하나라도 본질적으로 결여되면 소유권 성립�� ��가능합니다. 특히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다면 소유권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암기 팁: "소유권 = 사용+수익+처분, 하나라도 빠지면 소유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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