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
1차 시험
민법

2019민법9

문제

9.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1불공정한 법률행위
2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3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4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5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정답: 4
AI 해설
## 해설

정답 ④ -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
- ② 불법조건부 증여계약: 민법 제148조에 의해 무효 (조건만 무효가 되고 법률행위는 조건 없이 유효한 경우도 있음)
- ③ 강행법규 위반 매매계약: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
- 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임대차계약: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

핵심 포인트:
-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 취소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
- 사기·강박, 착오,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제한능력자의 행위 등이 대표적인 취소사유

암기 팁: "사기강박착의제(사기·강박·착오·의사무능력·제한능력)"로 취소사유를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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