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8문
문제
8.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2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3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5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며, 특히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통정허위표시는 취소사유가 아닌 무효사유이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추인 가능
- ②번: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추인 가능
- ③번: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됨
- ④번: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추인 가능
핵심 포인트: 추인이 가능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며, '무효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반사회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이 불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며, 특히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통정허위표시는 취소사유가 아닌 무효사유이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추인 가능
- ②번: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추인 가능
- ③번: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됨
- ④번: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추인 가능
핵심 포인트: 추인이 가능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며, '무효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반사회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이 불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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