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
1차 시험
민법

2019민법7

문제

7. 밥룰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판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무자가 약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의미로, 이는 해제조건에 해당합니다. 정지조건이 아닙니다.

### 오답 분석
- (O)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므로 법률행위는 무효
- (O) 기성조건(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 (O)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
- (O)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이 소멸됨

### 핵심 포인트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법적 성질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조건부"가 아닌 "해제조건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기한이익 상실 = 해제조건"으로 기억하세요. 채무자의 특정 행위로 기존 이익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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