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
1차 시험
민법

2019민법5

문제

5.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3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5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유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29조(표현대리)에 따르면,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판례는 기본대리권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임의대리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민법 제124조)
- ③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명의로 선임되어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 ④번: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각자 단독으로 대리권 행사가 원칙입니다
- ⑤번: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이 몰라도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6조)

핵심 포인트: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범위와 표현대리행위의 범위가 달라도 성립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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