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
1차 시험
민법

2019민법40

문제

40.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는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후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어 명의신탁자는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무효)

### 각 선택지 분석

①(O)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甲은 여전히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O)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불가능합니다.

③(O) 乙은 등기명의만 가진 자로서 甲을 위한 타주점유입니다.

④(O) 선의의 제3자 丙은 민법 제249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⑤(X) 乙이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다시 취득한 소유권은 새로운 소유권으로, 기존 명의신탁관계와 무관하므로 甲은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후 재취득한 소유권은 새로운 소유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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