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39문
문제
39.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ㄷ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인도 + 사업자등록으로 취득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문제에서 을은 이미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했으므로,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3자(새로운 건물 소유자,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요건: 인도 + 사업자등록
- 주택 임대차와 달리 전입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이 요구됨
-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대항력 발생
자주 출제되는 함정:
- 주택임대차(전입신고+확정일자)와 상가임대차(사업자등록) 요건 혼동
- 인도만으로는 대항력 불완전
- 사업자등록만으로도 대항력 불완전
선택지 ㄱ, ㄴ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문제 조건상 을이 완전한 대항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ㄷ만이 정답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ㄷ이 "대항요건을 완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답: ② ㄷ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인도 + 사업자등록으로 취득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문제에서 을은 이미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했으므로,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3자(새로운 건물 소유자,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요건: 인도 + 사업자등록
- 주택 임대차와 달리 전입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이 요구됨
-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대항력 발생
자주 출제되는 함정:
- 주택임대차(전입신고+확정일자)와 상가임대차(사업자등록) 요건 혼동
- 인도만으로는 대항력 불완전
- 사업자등록만으로도 대항력 불완전
선택지 ㄱ, ㄴ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문제 조건상 을이 완전한 대항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ㄷ만이 정답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ㄷ이 "대항요건을 완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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