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
1차 시험
민법

2019민법35

문제

35.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3乙이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5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비용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는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대항요건을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③ 틀림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은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되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④ 틀림 - 甲은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丙의 저당권(2018. 5. 6.)보다 우선하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틀림 - 丁이 2020. 4. 5.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丙의 저당권(2018. 5. 6.)이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丁은 丙보다 후순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의 효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최초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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