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
1차 시험
민법

2019민법30

문제

30.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3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일부 이행불능인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5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② 틀린 선택지 분석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① 정확한 선택지
민법 제551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제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권리로서 해제권 행사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정확한 선택지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의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므로, 채권자에게 급부 제공의 부담을 지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④ 정확한 선택지
민법 제546조는 "계약의 일부가 이행불능인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잔존부분만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이행불능이라도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전부해제가 가능합니다.

⑤ 정확한 선택지
민법 제549조에 따르면 해지권은 당사자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관계의 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해제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최고의 필요성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최고가 필요하지만, ①이행불능 ②채무자의 명시적 이행거절 ③이행기 도래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 암기 팁

"명시적 거절 = 최고 불필요"로 기억하세요. 채무자가 "안 하겠다"고 명확히 말했는데 굳이 "해라"고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상식적 접근이 도움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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