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
1차 시험
민법

2019민법29

문제

2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2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이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甲(약속자)과 乙(요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대금채권을 丙(제3자)에게 귀속시키고,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입니다.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르면, 계약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급여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당사자들이 임의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어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② 틀림 - 계약해제권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丙은 제3자로서 대금채권만을 취득했을 뿐, 매매계약 자체의 해제권은 없습니다.

③ 정답 - 판례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乙)가 채무불이행을 하여 약속자(甲)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자(丙)는 요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④ 틀림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甲이 등기이전을 지체하면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틀림 - 乙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계약당사자인 甲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丙은 단순히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일 뿐이므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하면 직접 권리를 취득
2. 계약해제권의 주체: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만 가능
3. 손해배상청구권: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시 제3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 채무불이행시 자신의 이행 거절 가능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의 지위와 권리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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