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
1차 시험
민법

2019민법28

문제

28.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3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발생하면 이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어 위험부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37조(위험부담)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요건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멸실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할 수 있습니다.

③ (정답) 매매목적물이 강제수용되어 매도인이 보상금을 받게 되면, 매수인은 그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보상금을 받으므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정답)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민법 제538조에 의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령지체 중에는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⑤ (정답)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민법 제539조에 의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면서도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위험부담의 적용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당사자 쌍방 무책임: 위험부담 적용 (민법 제537조)
- 채무자 유책: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적용 안됨
- 채권자 유책: 채무자가 반대급부 청구 가능 (민법 제539조)
- 수령지체 중 쌍방 무책임: 채무자가 반대급부 청구 가능 (민법 제538조)

## 암기 팁

"위험부담은 쌍방 무책임이 전제조건"이라고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으면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나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위험부담 법리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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