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
1차 시험
민법

2019민법26

문제

26.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아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5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였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청약자의 사망이 청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② 틀린 이유 (정답)
민법 제527조에 따르면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단 효력이 발생한 청약은 청약자의 사망과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승낙기간 내에는 청약의 구속력이 유지됩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 ①번 (맞음): 청약은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도달주의를 따릅니다.
- ③번 (맞음): 침묵에 의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44조).
- ④번 (맞음): 승낙기간 경과 후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민법 제528조).
- ⑤번 (맞음): 청약 내용과 다른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청약의 효력은 도달과 동시에 발생하며, 이후 청약자의 개인적 사정(사망, 행위능력 상실 등)과 무관하게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청약 도달 = 효력 발생 = 사망과 무관하게 유지"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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