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25문
문제
25.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쌍묵계약 - 도급계약
2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3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4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5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입니다.
오답 분석:
① 쌍무계약 - 도급계약 (O): 도급인은 보수지급의무, 수급인은 일의 완성의무를 상호 부담하는 쌍무계약입니다.
② 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O): 무상임치에서는 임치인만 물건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위탁자는 의무가 없는 편무계약입니다.
③ 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O):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수익 제공, 임차인은 차임지급으로 상호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계약입니다.
④ 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O):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무상계약입니다.
⑤ 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X): 현상광고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성이라는 급부의 이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핵심 포인트: 현상광고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시작되지만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실제 행위의 완성이 필요한 특수한 계약유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 ⑤번 -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입니다.
오답 분석:
① 쌍무계약 - 도급계약 (O): 도급인은 보수지급의무, 수급인은 일의 완성의무를 상호 부담하는 쌍무계약입니다.
② 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O): 무상임치에서는 임치인만 물건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위탁자는 의무가 없는 편무계약입니다.
③ 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O):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수익 제공, 임차인은 차임지급으로 상호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계약입니다.
④ 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O):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무상계약입니다.
⑤ 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X): 현상광고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성이라는 급부의 이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핵심 포인트: 현상광고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시작되지만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실제 행위의 완성이 필요한 특수한 계약유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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