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20문
문제
20.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2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3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4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다.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존속기간 시작 전에도 유효하게 마쳐질 수 있으며, 무효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맞음): 민법 제312조에 따라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5년으로 정해도 10년으로 단축됩니다.
②번 (맞음): 전세금은 현실적 수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여 갈음할 수 있습니다(판례).
③번 (맞음):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있는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도 미칩니다(민법 제303조).
④번 (맞음):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당사자간에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갱신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⑤번 (틀림): 전세권설정등기는 존속기간 개시 전에도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장래의 권리관계를 미리 공시하는 것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전세권 등기의 시기와 효력,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한, 법정갱신의 효과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⑤번이 정답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존속기간 시작 전에도 유효하게 마쳐질 수 있으며, 무효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맞음): 민법 제312조에 따라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5년으로 정해도 10년으로 단축됩니다.
②번 (맞음): 전세금은 현실적 수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여 갈음할 수 있습니다(판례).
③번 (맞음):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있는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도 미칩니다(민법 제303조).
④번 (맞음):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당사자간에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갱신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⑤번 (틀림): 전세권설정등기는 존속기간 개시 전에도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장래의 권리관계를 미리 공시하는 것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전세권 등기의 시기와 효력,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한, 법정갱신의 효과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