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
1차 시험
민법

2019민법2

문제

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2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4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5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정답: 3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

핵심 이유: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단순히 변제의무만 부담할 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거나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변제 전까지는 보호받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답 분석:
- ① 가압류채권자: 새로운 권리(가압류권) 취득
- ② 저당권자: 가장전세권을 기초로 새로운 담보권 취득
- ④ 파산관재인: 가장채권을 기초로 파산절차상 지위 취득
- ⑤ 보증인: 보증계약 체결 및 변제로 구상권 취득

핵심 포인트: 제3자 보호 요건은 ①선의 ②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입니다. 단순한 의무 부담자는 보호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암기 팁: "채무자는 빚만 지는 사람, 새로운 권리 없으니 보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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