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17문
문제
17.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2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3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5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취득시효완성 후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시효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원소유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됨(행정재산은 제외)
- ②번: 중복등기로 무효인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음
- ③번: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 가능
- ⑤번: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신탁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주장 불가
핵심 포인트: 취득시효완성 후 발생하는 법률관계에서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원소유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론: 취득시효완성 후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시효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원소유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됨(행정재산은 제외)
- ②번: 중복등기로 무효인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음
- ③번: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 가능
- ⑤번: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신탁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주장 불가
핵심 포인트: 취득시효완성 후 발생하는 법률관계에서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원소유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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