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
1차 시험
민법

2019민법15

문제

15.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2전·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정답: 1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① 틀린 설명: 판례에 따르면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적법추정)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자는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으며,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② 맞는 설명: 민법 제200조 - 점유의 연속성 추정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설명: 원인 없는 부적법한 등기말소의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맞는 설명: 민법 제197조의 점유자 권리추정은 동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은 등기제도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맞는 설명: 등기원인이 된 계약서가 위조·변조된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이 깨집니다.

핵심 포인트: 등기의 추정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 가능하다는 판례 법리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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