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13문
문제
1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2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의 매수인도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모두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오답 분석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함께 존속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③ 허무인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자는 그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분리된 물건에 대해 직접적인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으며, 원상회복청구권만 행사 가능합니다.
⑤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한 소유권 상실 시에는 채권적 청구권(손해배상)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소유권회복등기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등기명의자뿐만 아니라 실제 점유자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답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의 매수인도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모두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오답 분석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함께 존속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③ 허무인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자는 그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분리된 물건에 대해 직접적인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으며, 원상회복청구권만 행사 가능합니다.
⑤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한 소유권 상실 시에는 채권적 청구권(손해배상)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소유권회복등기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등기명의자뿐만 아니라 실제 점유자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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