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
1차 시험
민법

2019민법10

문제

10.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2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35조(추인의 효력) - 추인은 계약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⑤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 ① 甲의 의사표시 없이 乙이 위조한 계약이므로 무효
- ② 무효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
- ③ 무효인 등기로 인한 소유권 방해이므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 가능
- ⑤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취득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의 추인효과는 소급효가 핵심입니다. 추인 시점부터가 아니라 원래 행위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추인은 과거로 돌아간다" - 추인의 소급효를 기억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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