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1문
문제
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2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하여 무효이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민법 제109조의 무효행위 전환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 ②번: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로 진행되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번: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알고 있는 반사회적 동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⑤번: 통상 수준을 넘는 증언 대가 약정은 사법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입니다.
핵심 포인트:
허위표시와 반사회질서 행위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허위표시는 표의자들이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표시이고, 반사회질서 행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암기 팁:
"허위 근저당 = 통정허위표시"로 기억하세요.
정답: ③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하여 무효이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민법 제109조의 무효행위 전환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 ②번: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로 진행되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번: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알고 있는 반사회적 동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⑤번: 통상 수준을 넘는 증언 대가 약정은 사법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입니다.
핵심 포인트:
허위표시와 반사회질서 행위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허위표시는 표의자들이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표시이고, 반사회질서 행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암기 팁:
"허위 근저당 = 통정허위표시"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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