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40문
문제
40.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3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4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결론: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같은 법 제8조에 의해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O)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X)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O)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O)
甲은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丙을 대위해 乙명의의 무효인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⑤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매수한 경우 소유권 취득 (O)
부동산실명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득합니다. ���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동산실명법의 효과: 명의신탁약정 무효 + 명의수탁자의 물권취득 불가
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취득이 전제되어야 함
3. 구제수단의 구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차이점 이해
## 암기 팁
"명의신탁 = 무효 + 물권취득 불가 = 부당이득 성립 불가"로 기억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함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같은 법 제8조에 의해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O)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X)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O)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O)
甲은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丙을 대위해 乙명의의 무효인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⑤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매수한 경우 소유권 취득 (O)
부동산실명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득합니다. ���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동산실명법의 효과: 명의신탁약정 무효 + 명의수탁자의 물권취득 불가
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취득이 전제되어야 함
3. 구제수단의 구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차이점 이해
## 암기 팁
"명의신탁 = 무효 + 물권취득 불가 = 부당이득 성립 불가"로 기억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함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