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4문
문제
4.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도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표의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해제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② 틀림 -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인식 여부는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③ 틀림 -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성권 행사의 확정력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④ 정답 -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편제도의 신뢰성과 증명의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⑤ 틀림 -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 상대방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은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도달주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2. 내용증명우편의 추정효: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 추정
3. 형성권의 확정력: 해제 효력 발생 후 철회 불가
4. 효력 발생 시점의 중요성: 도달 시점 기준으로 모든 것이 판단됨
## 암기 팁
"내용증명 반송 안 되면 → 도달 추정 OK"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제는 "한 번 날아간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도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표의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해제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② 틀림 -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인식 여부는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③ 틀림 -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성권 행사의 확정력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④ 정답 -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편제도의 신뢰성과 증명의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⑤ 틀림 -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 상대방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은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도달주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2. 내용증명우편의 추정효: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 추정
3. 형성권의 확정력: 해제 효력 발생 후 철회 불가
4. 효력 발생 시점의 중요성: 도달 시점 기준으로 모든 것이 판단됨
## 암기 팁
"내용증명 반송 안 되면 → 도달 추정 OK"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제는 "한 번 날아간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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