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8
1차 시험
민법

2018민법38

문제

3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2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3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4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5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청산금은 담보권실행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그 채권액도 피담보채권액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 법적 근거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청산금은 담보권실행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과 그 부동산 위의 선순위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뺀 금액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 법률관계와 가등기 설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봅니다.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로 기재되��� 있더라도 실질이 담보라면 담보가등기로 봅니다.

② 틀림 -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절차의 투명성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④ 틀림 -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금액과 다르더라도 채권자가 반드시 정확한 금액을 재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통지된 청산금액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유효하다고 봅니다.

⑤ 틀림 - 과실수취권은 담보권실행 통지만으로 당연히 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부터 채권자가 과실수취권을 취득합니다.

### 핵심 포인트
청산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담보권의 처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액도 차감요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담보권의 순위에 따른 변제순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 암기 팁
청산금 = 부동산 가액 - (후순위 담보채권 + 선순위 담보채권)
"선순위부터 차례대로 빼고 남은 것이 청산금"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가등기담보법은 담보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익균형을 도모하는 법률이므로, 절차적 요건(통지의무 등)과 실체적 권리(청산금 계산)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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