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8
1차 시험
민법

2018민법37

문제

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정답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임차건물을 전부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기회 보장 의무가 면제됩니다. 권리금회수 기회 보장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을 때 주어지는 보호이므로,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건물 전부 파손 시에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① 임대차 정보 요구권 관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정보 요구가 불가능하므로 틀렸습니다.

③ 계약갱신 요구권의 기간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체 임대차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년이 아닌 10년이므로 틀렸습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아닌 법원이므로 틀렸습니다.

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시 해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1. 권리금회수 기회 보장의 예외사유: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건물 전부 파손
2. 계약갱신 요구권: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제한
3. 임차권등기명령: 지방법원 신청
4. 묵시적 갱신 후 해지: 1개월 예고기간 필요

암기 팁

- 권리금 보장 예외: "중대한 과실 = 보장 없음"
- 갱신 기간: "상가는 10년, 주택은 4년"
- 등기명령: "법원에서 명령"
- 해지 통고: "묵시갱신 후 1개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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