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8
1차 시험
민법

2018민법35

문제

3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2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번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며,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46조는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어, 토지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46조(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오답 분석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정답: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라도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부속시킨 것이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정답: 판례는 적법한 전차인도 건물에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 원임대인에 대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④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정답: 민법 제652조에 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정답: 판례는 임차인의 특수한 용도나 취미를 위해 설치된 부속물로서 객관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은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봅니다.

### 핵심 포인트
1. 적용 범위: 건물 임차에만 적용, 토지 임차 제외
2. 요건: ①건물 임차 ②임차인이 부속 ③임대인의 동의(동의 없으면 제외)
3. 제외 대상: 임차인의 특수목적만을 위한 부속물
4. 강행규정성: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 암기 팁
"건물만 부속물매수청구권 인정, 토지는 제외"로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다른 제도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