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8
1차 시험
민법

2018민법31

문제

3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5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우리 민법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O)
-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이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 민법 제537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부담의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O)
-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편무계약(증여계약 등)에서는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위험부담의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O)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른 내용입니다.
- 쌍무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급부를 청구하려면 자신도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X)
-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 민법 제537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자신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O)
-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위험부담의 3요건: ①쌍무계약 ②일방 채무의 후발적 이행불능 ③당사자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음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
3. 계약금의 처리: 위험부담 상황에서 이미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암기 팁

"채무자위험부담 = 못 준 사람이 손해" -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무자가 반대급부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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