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30문
문제
30.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3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5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선택지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원리
이 문제는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과실의 귀속 문제를 다룹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과실귀속의 원칙: 부동산 매매에서 과실은 원칙적으로 인도시를 기준으로 귀속이 변경됩니다. 인도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인도 후부터는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올바름): 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은 경우, 쌍무계약의 특성상 양 당사자 모두 이행지체 상태가 아닙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번 (올바름):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번 (올바름): 토지가 인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번 (올바름):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과실귀속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금을 완제하지 않았고 인도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과실이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⑤번 (올바름 - 정답):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인도가 과실귀속의 기준이 되므로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2. 과실귀속의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나 대금완제가 아닌 인도시점이 기준
3.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지체책임 발생
## 암기 팁
"인도가 과실의 분기점" - 부동산 매매에서 과실귀속은 등기나 대금지급이 아닌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쌍무계약에서는 "너 안 주면 나도 안 줘"라는 동시이행의 원리가 적용됨을 기억하면 됩니다.
⑤번이 정답인 이유: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선택지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원리
이 문제는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과실의 귀속 문제를 다룹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과실귀속의 원칙: 부동산 매매에서 과실은 원칙적으로 인도시를 기준으로 귀속이 변경됩니다. 인도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인도 후부터는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올바름): 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은 경우, 쌍무계약의 특성상 양 당사자 모두 이행지체 상태가 아닙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번 (올바름):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번 (올바름): 토지가 인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번 (올바름):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과실귀속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금을 완제하지 않았고 인도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과실이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⑤번 (올바름 - 정답):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인도가 과실귀속의 기준이 되므로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2. 과실귀속의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나 대금완제가 아닌 인도시점이 기준
3.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지체책임 발생
## 암기 팁
"인도가 과실의 분기점" - 부동산 매매에서 과실귀속은 등기나 대금지급이 아닌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쌍무계약에서는 "너 안 주면 나도 안 줘"라는 동시이행의 원리가 적용됨을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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