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26문
문제
26.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요약자 甲)이 제3자(수익자 丙)를 위하여 상대방(낙약자 乙)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항변권의 제한
甲은 기본관계(甲과 丙 사이)에서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요약관계(甲과 乙 사이)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약관계와 기본관계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기본관계의 문제를 이유로 요약관계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정답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제한
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되어도, 乙이 丙에게 급부한 것�� ��효한 계���에 기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甲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정답 - 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乙과 丙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합니다. 이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丙과 乙 사이의 채권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오답 - 착오취소와 수익자의 지위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착오 있는 의사표시로 인한 법률행위를 전제로 새로운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착오 있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새로운 거래관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보호받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정답 - 수익자의 직접청구권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의 의사표시입니다. 이 의사표시를 기점으로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며, 요약자는 계약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착오취소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거래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거래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단순 수익자는 보호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요약자 甲)이 제3자(수익자 丙)를 위하여 상대방(낙약자 乙)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항변권의 제한
甲은 기본관계(甲과 丙 사이)에서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요약관계(甲과 乙 사이)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약관계와 기본관계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기본관계의 문제를 이유로 요약관계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정답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제한
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되어도, 乙이 丙에게 급부한 것�� ��효한 계���에 기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甲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정답 - 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乙과 丙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합니다. 이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丙과 乙 사이의 채권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오답 - 착오취소와 수익자의 지위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착오 있는 의사표시로 인한 법률행위를 전제로 새로운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착오 있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새로운 거래관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보호받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정답 - 수익자의 직접청구권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의 의사표시입니다. 이 의사표시를 기점으로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며, 요약자는 계약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착오취소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거래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거래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단순 수익자는 보호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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