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8
1차 시험
민법

2018민법20

문제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2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5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가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도로설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민법 제291조에 따르면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에 공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입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여야 하며, 여러 필의 토지가 요역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지역권의 부종성과 관련된 중요한 특징입니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함께 이전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요역지에 대한 용익물권자인 지상권자도 자신의 권리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상권 설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이므로,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의해 다른 공유자들도 당연히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294조의 지역권 불가분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불법점유자는 요역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효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상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권 관련 문제에서는 부종성, 불가분성, 시효취득의 요건, 손실보상 의무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과 관련된 손실보상 문제는 실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므로 정확히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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