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2문
문제
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 진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인 매매만 무효이고 은닉행위인 증여는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올바른 설명)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할 것을 서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통정)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정답 (올바른 설명)
판례에 따르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라도 외관상 재산이 이전된 것처럼 보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오답 (틀린 설명)
통정허위표시에서는 가장행위(표시행위)와 은닉행위(진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 가장행위(매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 은닉행위(증여):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유효
따라서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 정답 (올바른 설명)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단순히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합니다. 판례는 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⑤ 정답 (올바른 설명)
판례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로 취급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장행위와 은닉행위의 구별: 가장행위만 무효이고, 은닉행위는 별도 무효사유가 없으면 유효
2. 제3자의 범위: 단순한 선의가 아닌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여야 함
3.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무효행위도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음
## 암기 팁
"가장은 가짜라서 무효, 은닉은 숨긴 진짜라서 유효" - 통정허위표시에서 가장행위와 은닉행위의 효력을 구별하여 기억하세요.
③번이 정답인 이유: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인 매매만 무효이고 은닉행위인 증여는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올바른 설명)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할 것을 서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통정)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정답 (올바른 설명)
판례에 따르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라도 외관상 재산이 이전된 것처럼 보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오답 (틀린 설명)
통정허위표시에서는 가장행위(표시행위)와 은닉행위(진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 가장행위(매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 은닉행위(증여):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유효
따라서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 정답 (올바른 설명)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단순히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합니다. 판례는 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⑤ 정답 (올바른 설명)
판례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로 취급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장행위와 은닉행위의 구별: 가장행위만 무효이고, 은닉행위는 별도 무효사유가 없으면 유효
2. 제3자의 범위: 단순한 선의가 아닌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여야 함
3.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무효행위도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음
## 암기 팁
"가장은 가짜라서 무효, 은닉은 숨긴 진짜라서 유효" - 통정허위표시에서 가장행위와 은닉행위의 효력을 구별하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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