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19문
문제
19.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게 되면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저당권설정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이는 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담보적 지상권은 피담보채권과 부종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면 담보적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②번 (틀림):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지상권자는 제3자인 丙에 대해서도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丙이 甲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관계에 불과하여 물권인 지상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③번 (틀림):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丙이 X를 사용·수익하는 것이 반드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甲과 丙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지상권자라고 해서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번 (틀림): 이 사안의 지상권은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것이지만, 지상권 자체는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서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담보적 지상권의 성질: 담보목적이지만 용익물권의 성질을 가짐
2. 저당권침해의 판단기준: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3. 물권과 채권의 대항관계: 물권이 채권에 우선함
4. 담보물권의 부종성: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함께 담보물권도 소멸
### 암기 팁
"저당권 = 교환가치 담보 → 가치하락 = 침해 = 손해배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의 본질이 교환가치 파악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④번이 정답입니다.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게 되면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저당권설정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이는 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담보적 지상권은 피담보채권과 부종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면 담보적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②번 (틀림):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지상권자는 제3자인 丙에 대해서도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丙이 甲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관계에 불과하여 물권인 지상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③번 (틀림):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丙이 X를 사용·수익하는 것이 반드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甲과 丙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지상권자라고 해서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번 (틀림): 이 사안의 지상권은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것이지만, 지상권 자체는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서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담보적 지상권의 성질: 담보목적이지만 용익물권의 성질을 가짐
2. 저당권침해의 판단기준: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3. 물권과 채권의 대항관계: 물권이 채권에 우선함
4. 담보물권의 부종성: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함께 담보물권도 소멸
### 암기 팁
"저당권 = 교환가치 담보 → 가치하락 = 침해 = 손해배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의 본질이 교환가치 파악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