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18문
문제
1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2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3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없다.
5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정답 해설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같은 기회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판례의 확립된 견해로, 근저당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를 여러 채권자가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① 임대차계약 해지의 성질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이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이지만,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공유물의 이용·수익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관리행위로 분류되어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유자는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명의인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말소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④ 과반수지분권자의 단독임대와 부당이득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하지만, 그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⑤ 공유지분 포기의 물권변동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를 요합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효력요건이므로(민법 제186조),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등기를 거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공유에서는 보존행위(단독), 관리행위(과반수), 변경행위(전원동의)의 구분이 중요하며, 준공유의 개념과 공유지분 처분 시 등기의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준공유는 실무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사례이므로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정답 해설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같은 기회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판례의 확립된 견해로, 근저당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를 여러 채권자가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① 임대차계약 해지의 성질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이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이지만,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공유물의 이용·수익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관리행위로 분류되어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유자는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명의인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말소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④ 과반수지분권자의 단독임대와 부당이득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하지만, 그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⑤ 공유지분 포기의 물권변동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를 요합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효력요건이므로(민법 제186조),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등기를 거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공유에서는 보존행위(단독), 관리행위(과반수), 변경행위(전원동의)의 구분이 중요하며, 준공유의 개념과 공유지분 처분 시 등기의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준공유는 실무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사례이므로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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