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16문
문제
1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2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결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정답 해설 (①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를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민법 제450조의 채권양도 규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시효완성으로 발생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등기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②번 - 틀림: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판례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지배하고 있어 권리행사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③번 - 틀림: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는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급부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며, 특정인(매도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입니다.
④번 - 틀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제3자는 진정한 소유자로서 무효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⑤번 - 틀림: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등기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해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권리이고, 등기신청권은 등기관에 대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자는 권리의 상대방과 내용이 다릅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청구권의 성질 구분이 중요합니다. 물권변동의 원인(매매, 시효취득 등)에 따라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양도가능성, 소멸시효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특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양도가 가능하다는 판례 법리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정답 해설 (①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를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민법 제450조의 채권양도 규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시효완성으로 발생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등기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②번 - 틀림: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판례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지배하고 있어 권리행사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③번 - 틀림: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는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급부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며, 특정인(매도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입니다.
④번 - 틀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제3자는 진정한 소유자로서 무효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⑤번 - 틀림: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등기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해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권리이고, 등기신청권은 등기관에 대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자는 권리의 상대방과 내용이 다릅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청구권의 성질 구분이 중요합니다. 물권변동의 원인(매매, 시효취득 등)에 따라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양도가능성, 소멸시효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특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양도가 가능하다는 판례 법리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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