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8
1차 시험
민법

2018민법15

문제

15.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구분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동법 제20조), 따라서 별도의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 오답 분석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틀린 이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선의·악의를 불문한다. 그러나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해서 자주점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정된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 무단점유도 자주점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추정의 문제가 아니라 점유의 성질 판단 문제이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 틀린 이유: 판례는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점유 부분이 객관적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고, 점유자가 그 부분만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④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진 경우, 시효취득자는 가등기권리자에 대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시효완성 전의 권리관계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 틀린 이유: 민법 제168조에서 규정하는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이다. 그러나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고, 취득시효에는 중단사유가 없다. 취득시효는 점유의 계속이 중요하므로 점유를 잃지 않는 한 진행된다.

### 핵심 포인트

점유취득시효 문제에서는 ①자주점유의 추정 ②공용부분의 취득시효 불가 ③일부 토지 취득시효 가능성 ④가등기와의 관계 ⑤시효중단사유 구별이 자주 출제된다. 특히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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