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12문
문제
1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4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니라 형성판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물권변동과 등기말소의 관계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물권변동은 그 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변동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 오답 -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의 종류
민법 제186조 단서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합니다. 형성판결은 판결 자체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므로 별도의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이행판결은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등기이전 등)를 명하는 것으로, 여전히 등기가 필요합니다.
③ 정답 - 가등기와 본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물권변동 효력은 없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져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입니다. 다만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④ 정답 - 중간생략등기의 제한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재매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매도인에 대해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기의 연속성 원칙과 관련이 있으며, 중간생략등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⑤ 정답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양도
강제경매로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물권이므로, 이를 법률행위로 양도하려면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판결의 종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관건입니다. 형성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물분할 등)과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형성판결은 형님이 성취해주니까 등기 불요, 이행판결은 이제 행동해야 하니까 등기 필요"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물권변동과 등기말소의 관계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물권변동은 그 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변동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 오답 -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의 종류
민법 제186조 단서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합니다. 형성판결은 판결 자체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므로 별도의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이행판결은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등기이전 등)를 명하는 것으로, 여전히 등기가 필요합니다.
③ 정답 - 가등기와 본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물권변동 효력은 없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져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입니다. 다만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④ 정답 - 중간생략등기의 제한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재매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매도인에 대해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기의 연속성 원칙과 관련이 있으며, 중간생략등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⑤ 정답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양도
강제경매로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물권이므로, 이를 법률행위로 양도하려면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판결의 종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관건입니다. 형성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물분할 등)과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형성판결은 형님이 성취해주니까 등기 불요, 이행판결은 이제 행동해야 하니까 등기 필요"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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