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11문
문제
1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3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4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O)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물권이 존속하는 한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존재하는 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O)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절대성에 기초한 권리로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적 청구권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단순히 물권에 대한 침해나 방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O)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말하는 '방해'는 물권행사에 대한 객관적 장애를 의미하며, 반드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토지 위에 타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있다면,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X)
판례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를 보호받기 위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 이하의 점유보호청구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과 채권자대위권의 적용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대위행사 권한은 실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임차인도 임대인 대신 싸울 수 있다"로 기억하면, 임차인의 대위행사 가능성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④번이 정답인 이유: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O)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물권이 존속하는 한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존재하는 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O)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절대성에 기초한 권리로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적 청구권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단순히 물권에 대한 침해나 방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O)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말하는 '방해'는 물권행사에 대한 객관적 장애를 의미하며, 반드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토지 위에 타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있다면,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X)
판례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를 보호받기 위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 이하의 점유보호청구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과 채권자대위권의 적용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대위행사 권한은 실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임차인도 임대인 대신 싸울 수 있다"로 기억하면, 임차인의 대위행사 가능성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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