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10문
문제
1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2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5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을이 병에게 전매하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유효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 갑으로부터 직접 등기를 이전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추후 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지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② 을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아직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③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O)
판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므로,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허가 후에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O)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므로, 기존의 유동적 무효 상태였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⑤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X)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을은 아직 X토지에 대한 확정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전매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병이 별도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갑으로부터 직접 등기를 이전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제에서는 유동적 무효의 개념이 핵심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계약법리(해제, 전매 등)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⑤번이 정답인 이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을이 병에게 전매하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유효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 갑으로부터 직접 등기를 이전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추후 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지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② 을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아직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③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O)
판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므로,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허가 후에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O)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므로, 기존의 유동적 무효 상태였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⑤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X)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을은 아직 X토지에 대한 확정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전매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병이 별도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갑으로부터 직접 등기를 이전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제에서는 유동적 무효의 개념이 핵심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계약법리(해제, 전매 등)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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