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8문
문제
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통정허위표시의 추인 시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문제로, 추인의 효력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행위 전환 (정답)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 전환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따라 그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시켜 유효하게 하는 법리입니다.
② 토지거래허가와 확정적 무효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입니다.
③ 통정허위표시의 추인 효력 (오답)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효력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취소의 추인(소급효)과 구별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④ 배임행위 가담 저당권의 무효 (정답)
판례에 따르면,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받은 저당권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입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⑤ 무효 주장의 자격 제한 없음 (정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에 책임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절대적 효력이므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추인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취소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법률행위 시로 돌아가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 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암기 팁: "무효 추인은 미래부터, 취소 추인은 과거부터"로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추인 시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문제로, 추인의 효력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행위 전환 (정답)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 전환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따라 그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시켜 유효하게 하는 법리입니다.
② 토지거래허가와 확정적 무효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입니다.
③ 통정허위표시의 추인 효력 (오답)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효력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취소의 추인(소급효)과 구별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④ 배임행위 가담 저당권의 무효 (정답)
판례에 따르면,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받은 저당권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입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⑤ 무효 주장의 자격 제한 없음 (정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에 책임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절대적 효력이므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추인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취소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법률행위 시로 돌아가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 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암기 팁: "무효 추인은 미래부터, 취소 추인은 과거부터"로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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