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5문
문제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3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O)
궁박은 경제적 곤궁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정신적·심리적 압박상태, 시간적 절박함 등도 궁박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나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황도 궁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O)
무경험은 해당 거래분야나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으로는 무경험이라 할 수 없고, 구체적인 거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있어야 합니다.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이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리행위에서 궁박·경솔·무경험은 본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이후의 사정변경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평가가 아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는 현저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주관적 가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①주관적 요건(궁박·경솔·무경험), ②객관적 요건(현저한 불균형), ③상대방의 인식(악의 또는 유과실)입니다. 특히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기준이 객관적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O)
궁박은 경제적 곤궁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정신적·심리적 압박상태, 시간적 절박함 등도 궁박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나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황도 궁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O)
무경험은 해당 거래분야나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으로는 무경험이라 할 수 없고, 구체적인 거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있어야 합니다.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이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리행위에서 궁박·경솔·무경험은 본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이후의 사정변경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평가가 아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는 현저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주관적 가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①주관적 요건(궁박·경솔·무경험), ②객관적 요건(현저한 불균형), ③상대방의 인식(악의 또는 유과실)입니다. 특히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기준이 객관적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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