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40문
문제
40.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당사자 간 특정 부분의 매매 합의가 있는 경우, 형식적 공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구분소유 관계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배제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판례
이 문제는 형식적 공유등기와 실질적 구분소유의 법리를 다룹니다. 판례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매하면서 편의상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당사자 간에는 그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공유관계에서만 적용되며,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 오답 분석
②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 틀림: 乙은 Y부분에 대해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므로 甲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공유등기는 편의상의 것일 뿐입니다.
③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 틀림: 乙은 매매계약에 따라 Y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자주점유입니다. 타주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④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틀림: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乙이 타인(甲) 소유 부분에 무권리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틀림: 乙은 Y부분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65조)로도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형식과 실질의 구별: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어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실질 관계가 결정됩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제한: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 합의가 있으면 공유물분할청구가 배제됩니다.
3. 소유권의 실질적 행사: 형식적 공유등기에도 불구하고 각자 해당 부분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실무에서 토지분할 등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론: 당사자 간 특정 부분의 매매 합의가 있는 경우, 형식적 공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구분소유 관계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배제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판례
이 문제는 형식적 공유등기와 실질적 구분소유의 법리를 다룹니다. 판례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매하면서 편의상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당사자 간에는 그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공유관계에서만 적용되며,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 오답 분석
②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 틀림: 乙은 Y부분에 대해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므로 甲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공유등기는 편의상의 것일 뿐입니다.
③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 틀림: 乙은 매매계약에 따라 Y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자주점유입니다. 타주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④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틀림: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乙이 타인(甲) 소유 부분에 무권리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틀림: 乙은 Y부분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65조)로도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형식과 실질의 구별: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어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실질 관계가 결정됩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제한: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 합의가 있으면 공유물분할청구가 배제됩니다.
3. 소유권의 실질적 행사: 형식적 공유등기에도 불구하고 각자 해당 부분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실무에서 토지분할 등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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